[사건번호]
국심1995서1537 (1995.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역시, 명의자와 동일한 청구인이라고 판단됨으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00.6㎡를 90.6.5 취득한 후 동지상에 건물 552.67㎡(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위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3.12.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85,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OOO이 납세능력없는 무재산자인 48세의 여자이며,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수인 OOO의 확인서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94.5.31)에는 청구인 스스로가 “매도자 청구인, 매수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와 청구인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건 실지조사시(94.10)에도 청구인은 위 거래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으며, 매수인 OOO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이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이 납세능력없는 무재산자로서 48세의 여자라는 사실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때 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역시, 명의자와 동일한 청구인이라고 판단됨으로 이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