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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0. 17:14경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5차선의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를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777,3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0. 17:15경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시흥시 정왕동 서해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세종프라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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