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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5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 밀양시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 밀양시가 발주한 F 지구 하수관 거 정비사업 공사를 원 청인 G 건설로부터 수주하였으니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자재를 납품해 주면 원 청에서 돈을 받아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채가 5,000만원이 있었고, H 지구 하수관 거 정비공사에 지출한 공사비 채무가 1억 5,000만원이 있었으며, G 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체결되어, 원 청인 G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2011. 5. 3.부터 2011. 9. 12. 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고도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 25,7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26,5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자재대금 3,311,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5,61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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