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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약 0.4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약 0.2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매도 대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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