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지0297 (2015.11.1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에서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6지0131 / 조심2016지0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4. 쟁점부동산을OOO으로 평가되었으며, 2013년 8월경 추가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더니 OOO 정도로 매매가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단 한 번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지상층 호수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같은 공시지가, 같은 상한적용세액, 같은 ㎡당 과세표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정평가액 및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감정가액이나 인근 상가 부속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지769, 2011.5.24. 같은 뜻임),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낙찰대금완납증명원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4.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매로 낙찰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축물의 면적은 332.41㎡, 쟁점토지의 면적은 130.29㎡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OOO을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정평가액 및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하며, 제2항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에서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