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262 (2011.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과 비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비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각 OOO,OOOOO, OO,OOOOO, OOO,OOOOO, OO OOO,OO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1.10. 법인세OOO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11.1.13.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폐자재 납품시 수율확인을 위해 X선 투시장비를 통과하기 때문에용량을 속여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을 할 수는 없으나, 철거현장 및 건축현장에서 수집되는 고철, 비철을 중개상 등으로부터 소개받아 매입하는 경우나 사업자가 아닌 자나 간이과세자등(이하 “비사업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규모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도 하는 바,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5매)와2008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4매)의 경우, 정OOO라는 브로커를 통해 매입하고 정OOO에게 대금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2)2008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나,비사업자 등과의 거래분은 공제한도가 있고, 공제율도 6/106에 불과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출원가로는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융거래자료는 확인되나, OOO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동 세금계산서는 정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2) 2008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분이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시 계근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등 9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심판청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정OOO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8.1.부터 2009.11.1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에서 스테인레스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관련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2)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정OOO와 실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의하면, OOO㈜로부터의 2007년 제2기 매입액OOO과 OOO으로부터의 2008년 제1기 매입액 OOO의 경우 금융거래자료는 확인되나, 해당 계좌는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정OOO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파주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표이사 정OOO는 2003년부터 정OOO에게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영업을 맡기면서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를 사용하게 하였다.
2) OOO㈜의 매출처인 OOO㈜와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정OOO는 거래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후에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계좌 역시 거래처 명의의 입금액을 전액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이 동일하므로 그 통장을 통해 거래내역을 소명한 거래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 대한 고양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교부한 실행위자로 고발되는 등 조세범칙 이력이 있는 자로 ㈜OOO의 대표이사 안OOO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안OOO는 ㈜OOO을 설립한 후 매출실적이 없다고 하자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와 사용인감을 넘겨주면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정OOO도 이를 시인하였다.
2) 자료상 실행위자인 정OOO는 OOO㈜의 부사장으로 별도의 사업장 없이 ㈜OOO의 명의를 빌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고, 관련 허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OOO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용하였으며,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즉시 대체출금하였다.
3) OOO㈜의 대표이사 정OOO은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정OOO가 OOO㈜의 계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 ㈜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거래처는 ㈜OOO의 매출처와 같으므로 정OOO가 임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대사한 바, 수수할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및 일정액을 별도로 구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수수료로 추정)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자료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여 대금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OOOO OO
(마)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계량증명서 각 5매와 4매를 제출하였고, 동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표3>과 같으며, ㈜OOO는 2009.12.8. ㈜OOO,2010.6.30.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에 의하면OOO차량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OO, OOO OO)
(바)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래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납품되는 물건의 품목이나 수율인데 정OOO와 수차례 거래하면서도 품목이나 수율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법인의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OO과의 거래로 확신하였으며, 파주세무서와 고양세무서에서 OOOOOO OOO에 대한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조사하였으나 정OOO를 상대로 조사한 사실은 없었고, 처분청에서도 파주세무서나 고양세무서의 조사결과 만으로 과세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여 정OOO와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파주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의하면, 정OOO는 OOO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거래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후에 현금출금하는 수법 등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에 대한 파주세무서장의 조사당시OOOO㈜의 대표이사 정OOO은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정OOO가 OOO㈜의 계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OOO㈜의 명의로 청구법인과 ㈜OOO 등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OOO는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정OOO와 실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한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사업자가 아닌 강OOO 등 34명으로부터 OOO의 고철, 비철을 매입하였으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2008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활용폐자원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과 김OOO등 9명의 확인서및 김OOO 등 8명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 OOOO OOO(OOO OOOO OOO OOO)
2) 김OOO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를 제외한 부분은 인쇄되어 발급되었고(거래처는 수기), 김OOO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OOO로 인쇄되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그 중 김OOO은 2006.10.25.부터 2008.4.3.까지 서울특별시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고철‧폐품, 간이과세자)을, 2008.6.13.부터 2009.1.23.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고물상, 간이과세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은 2009.12.17.부터 인천광역시OOO라는 상호로 소매업(고물상, 간이과세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2008.4.5.부터 2010.9.30.까지 서울특별시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재활용품, 일반과세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에 위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을 주장하며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O O OOO)
5)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와 계량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나)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2007년 제1기에 OOO, OOO에 OOO을 신고하였으나, 2008년 제1기에는 신고 금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관련 업종의 특성상 맞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부 비사업자 등에대한 확인서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일부의 경우 관련 사업(폐자원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낮고,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어비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고철, 비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