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고 30분 가량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원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