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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57 | 심판청구 | 2011-12-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57

제목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12-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 및 ○○○ ○○○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09.7.23.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 2010.1.15.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한다), 2010.9.13. 수입신고번호 ○○○U외 ○○○건(이하 “쟁점③차량”이라 한다), 2009.11.25. 수입신고번호 ○○○U 외 23건(이하 “쟁점④차량”이라 하고, 쟁점 ①②③ 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슈바커’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 별표 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2.17. 재조사 결정(조심 2009관164)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차량의 경우 재조사 결과 2011.1.20.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고, 쟁점②④차량도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쟁점①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쟁점③차량의 경우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승용차가격에 관한 책자(독일의 경우 슈바커, 미국의 경우 bluebook)의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2.15.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2011.2.15. 쟁점차량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총 ○○○건, 관세 등 ○○○원의 부과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고지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차량과 관련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0.12.17. 실제지급금액 등을 재조사하라는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는바, 대법원 2007두12514(2010.6.25.) 판결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 즉 조세심판원 결정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거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쟁점①차량은 청구법인이 독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의 범칙조사결과 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3차례에 나누어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또한 저가신고된 Invoice 금액만큼을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고 차액대금은 제3국에서 독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 (2) 쟁점②④차량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④차량의 경우 쟁점①차량과 동일한 이유로 △△세관장의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쟁점③차량의 경우 쟁점③차량의 경우 △△세관장이 압수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최초 제출한 상업송장 사본에 공급자의 확인서명도 없는 등 실제거래가격이라 주장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이후 처분청에서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원본, 수출국 수출신고서 및 경매낙찰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과세가격 심의 중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 ①②④차량과 관련하여 저가신고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 ③차량 모델(S500L, 2009년식)의 경우 청구법인은 44백만원~53백만원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은 72백만원~80백만원(원화환산)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0조 적용을 배제하고, 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동 쟁점차량은 중고자동차의 속성상 거래가격을 인정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단계 등의 차이를 조정할 방법도 없어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이 곤란하고, 수입신고수리 이전의 물품으로 국내판매가격도 존재하지 않아 제4방법 적용도 곤란하며, 중고자동차의 속성상 제5방법 적용도 불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쟁점사항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인 ○○○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세관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을 △△지방검찰청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①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슈바커’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 별표2에 게기된 감사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0.12.17. 재조사결정(조심 2009관164)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2011.1.20.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4) 쟁점②④차량도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쟁점①차량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 △△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쟁점③차량의 경우 위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승용차가격에 관한 책자(독일의 경우 슈바커, 미국의 경우 bluebook)의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의 경우 처분청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경정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으, 같은 뜻임),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④차량의 경우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어 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한 가격이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 점, 쟁점③차량의 경우 범칙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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