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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04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12 | 지방 | 2009-06-17
[사건번호]

조심2008지1012 (2009.06.1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전 연도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OOOOOO OO아파트 29동 306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가액 554,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911,250원, 도시계획세 415,800원, 공동시설세 2,630원, 지방교육세 182,250원, 합계 1,511,93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8년 5월 이전에는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4건의 재산이 있었으나, 재산세가 납부할 능력이상으로 해마다 증가되어 이 건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소유자로 되었음에도 동일한 조건을 가진 1주택 소유자보다 재산세가 연 32만원이나 더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부당하고, 한번 누진과세된 재산세는 누진조건이 없어진 현재 상황에서도 150% 상한이 풀릴 때까지 인근 아파트보다 더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2)또한, 누진과세되고 있는 이 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여전히 누진과세되는지 의심스럽고, 만약 누진과세되지 않는다면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기초로 한 이 건 재산세는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OOOOOO OOO OOO, OOOO OOOO O OO OOOO OOO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및 지방세 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이 건 주택의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는 2005년·2006년 및 2007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437,690원)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OO OOO OOO OOOOOOO OO아파트 29동 305호(이하 “인근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277,350 )보다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이다.

(3)구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OO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 지방세법 제1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 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인근주택에 비해 총 재산세액이 117,750원이 더 부과된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의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4년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처분하여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이 줄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2004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①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1995.12.30>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6.8.29>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2004년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적용비율

개별공시지가

과세면적

(㎡)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종합토지세

재산세과세표준액

건물분재산세

이 건 주택

(29동306호)

37.3

2,650,000원

80.4

79,471,380

437,690

15,255,250

36,140

인근주택

(29동305호)

37.3

2,650,000원

80.4

79,471,380

277,350

15,255,250

36,140

(나) 이 건 주택에 대한 2005년~2008년 재산세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주택면적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재산세과세표준액

재산세

전년세액×150%

2005

58.08㎡

495백만원

50

247,500,000

710,740

710,745

2006

752백만원

50

376,000,000

810,000

1,066,110

2007

984백만원

50

492,000,000

1,215,000

1,215,000

2008

1,008백만원

55

554,400,000

1,822,500

1,822,500

(다) 인근주택에 대한 2005년~2008년 재산세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

주택면적

주택공시가격

적용비율

재산세과세표준액

재산세

전년세액×150%

2005

58.08㎡

495백만원

50

247,500,000

470,230

470,235

2006

752백만원

50

376,000,000

705,340

705,345

2007

984백만원

50

492,000,000

1,058,010

1,058,010

2008

1,008백만원

55

554,400,000

1,587,010

1,587,015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4년 이후 2004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2004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기초로 한 산출한 2008년 이 건 재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1,008백만원로서 동일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54,400,000원이 되고, 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2,512,000원)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연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1,215,000원)의 100분의 150(1,822,500원)과, 직전연도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1,058,010원)의 100분의 150(1,587,010원)을 초과하므로 그 각각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등의 100분의 150의 2분의 1을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하여 2008.9.10. 부과 고지한 것이고,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동일함에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과 나머지 부동산의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종합토지세액(437,690원)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277,350원)보다 높게 산정되어, 200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의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인근주택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 간의 2008년도 재산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8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1,008백만원으로 동일함에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달라 그 재산세 등 납부할 세액은 달리 산출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4년 이전부터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의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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