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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12 | 지방 | 2015-01-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12 (2015.01.30)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4.9.9.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사화물로 승용차(OOO 이하 “이 건 승용차”라 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2014.10.15. 이 건 승용차의 수입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14.10.15. 이 건 승용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치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나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1조【경정 등의 청구】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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