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12 (2015.01.30)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10.15. 쟁점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4.9.9.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사화물로 승용차(OOO 이하 “이 건 승용차”라 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2014.10.15. 이 건 승용차의 수입신고필증 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2014.10.15. 이 건 승용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치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나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