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3:45 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778 소재 32번 국도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동승자 E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 돌려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부딪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36,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확인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관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이후 폭력 성향이 의심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장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 및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