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90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세종특별자치시 C, 307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건물인도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D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원고의 남편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실제 피담보채무는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법원은 위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7. 5. 1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행위의 성격이 사실상 채권의 집행보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들이 기존채권 외에는 달리 금전적인 청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에 터 잡아 강제집행까지 이른 것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