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632
직무태만및유기 | 2015-12-07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3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2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2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 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8. 18. 00:00 ~ 02:00까지 상황근무 명을 받아 근무하던 중에 2층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01:16경 ○○파출소를 지도 방문한 ○○지방경찰청 외근지도관 경감 B에 의해 근무결략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비록 소청인은 24년간 근무경력과 다수의 표창 그리고 본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대민 접촉부서인 파출소에서 주민에게 최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상황근무 시간에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한 비위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별표 1]의 2(복종의무 위반)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파출소는 산간지역 3급지 시골지역 파출소로 총 8명이 2인 1조가 되어 9일 주기로 3교대를 하는 근무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무방법은 파출소장과 관리반(내근 직원) 2명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나머지 6명이 2인 1조로 주・야간을 교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야간 근무자가 연가, 병가 등으로 유고시에는 관리반이나 다른 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 8. 13.경 소청인은 장염이 발병되어 복통과 설사증세가 계속되었지만 당시 함께 근무하던 관리반 직원 1명이 타 관내 ○○파출소에 파견되었고 또 다른 직원은 모친상으로 병가를 낼 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5. 8. 14(금). ~ 8. 16(일).까지는 연휴기간으로 주간 근무를 하면서 병원 약국에 근무하는 아내가 조제해 준 설사약으로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3일간 근무를 마쳤다.

2015. 8. 17. 17:30 ~ 8. 18. 09:00까지 야간근무 순서로 지정되어 같은 조원 경위 C와 근무하게 되었는데 장염이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설사증세가 지속되었다. 당일 00:00 ~ 02:00까지가 소청인의 상황근무(파출소 내 숙직실에서 가면(假眠)이나 휴식을 취하며 신고사건 출동대기 근무) 시간인데 근무 중 소청인이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져 괴로워하자 C 경위가 먼저 00:00 ~ 02:00까지 근무를 하고 소청인은 04:00 ~ 06:00까지 하자고 구두로 제의해서 소청인은 숙직실로 들어가 근무복을 벗지 않은 채 잠시 가면(假眠)을 취하는 상황대기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에 ○○지방경찰청 ○○과 외근지도관 B 경감이 지역경찰 외근지도 방문차 파출소를 방문하여 근무일지상 상황근무자인 소청인이 아닌 C 경위가 근무하고 소청인은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청인이 근무결략을 지적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소청인은 근무일지상 상황근무와 상황대기 근무를 서면으로 변경하지 않고 같은 조원끼리 구두로만 바꾼 것은 파출소장이 ‘○○시스템’ 전산 상에 근무일지를 작성 및 근무변경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파출소장이 퇴근한 야간에는 실제 근무 팀장이나 선임자가 근무여건 및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근무형태를 바꾸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록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 여름철 질병인 장염으로 경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소청인이 장염으로 동료 경찰관과 근무순서를 바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외근지도관의 지적사항 만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것으로 24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 없이 지방경찰청장 등 20 여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장염임에도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병가를 낼 수 없었는지 여부

소청인은 파견된 직원과 모친상으로 인해 실제 근무인원이 부족하여 병가를 낼 수 없어 장염으로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었어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현원이 10명으로 정원대비 결원이 없는 상황이며, 피소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직원 1명은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모친상을 당한 직원은 ‘15. 8. 6. ~ 8. 11.까지로 소청인이 장염이 발생한 8. 13. 이전으로 파출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이 평상시와 같이 2인 1조로 편성하면 근무가 불가능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장염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무를 대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사전 초치를 하지 않는 것은 소청인의 귀책사유로 이유 없다.

나. 상황근무 시 근무변경 권한 및 근무교대의 정당 여부

소청인은 상황근무를 서면으로 변경하지 않고 같은 조원끼리 구두로만 바꾼 것은 ‘○○시스템’ 전산 상에서 파출소장이 퇴근한 야간에는 실제 근무 팀장이나 선임자가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근무형태를 바꾸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근무순서를 바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외근지도관의 지적사항 만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복통과 설사증세가 지속되어 00:00~02:00까지 소청인의 상황근무 시간 중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져 괴로워하자, C 경위가 먼저 근무를 하자고 제의해서 소청인은 숙직실로 들어가 잠시 가면(假眠)을 취하는 상황대기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지만, 피소청인의 자료에 따르면 CCTV 상에 소청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없고,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경위 C가 대신 근무했다고 하면 소청인 보다 경위 C가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00:39경 경위 C가 먼저 1층 사무실 내 창고(임시 휴식장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고, 소청인은 7분 후인 00:46경 2층 숙직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구두로 근무교대를 약속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의 근무결략으로 같은 소속 ○○파출소 경감 D는 이상 유무 보고를 게을리 한 책임으로, 경위 C는 소청인의 근무결략 사실을 피하기 위해 2층에서 쉬라고 했다는 허위진술로 ○○경찰서장의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징계가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시 표창 수상에 대한 감경 사유 반영 여부 등

소청인은 24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 없이 지방경찰청장 등 20여 회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수상내용과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상훈 감경)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 표창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견책처분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8. 18. 00:00 ~ 02:00까지 상황근무 명을 받아 근무하던 중에 2층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01:16경 ○○파출소를 지도 방문한 ○○지방경찰청 외근지도관에게 적발되어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근무결략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복통과 설사증세로 인해 상황근무가 어려웠지만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점,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타 소청 결정례에 비해 양정이 과해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