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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35 | 지방 | 1999-07-30
[사건번호]

1999-0635(1999.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개발 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에, 조합원이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으로, 마지막 청산금을 납부한 날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임시사용승인일) ㅇㅇ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물 114.96㎡, 대지 39.28㎡,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고, 분양가액 152,841,000원(총분양가액 161,451,000원에서 부가가치세 8,61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6,820원, 농어촌특별세 305,680원, 합계 3,362,500원을 1998.12.26.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이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은 조합원 (이하 "승계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승계 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1994.10.6) 당시 소유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둘째,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승계조합원이 똑같이 청산금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산금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또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종전 토지 취득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아파트 취득시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며

셋째, 이건 아파트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조합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과세할 경우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건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를 부여하는 이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에 대하여 보면,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인 승계조합원은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법문상 청구인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 보면,

이건 아파트는 건축주인 재개발 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에, 조합원인 청구인이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마지막 청산금을 납부한 날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내에 신고납부된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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