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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77 | 기타 | 2012-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577 (2012.11.0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은 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적어 그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체납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모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의 주주로 등재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1>과 같이 2012.3.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지분(7.5%)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장OOO의 고모로 법인 설립 당시 명의를 빌려달라는 장OOO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업주부로 주금을 납입할 자력도 없음),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을 받거나 및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라 할지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등으로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지분율 47.5%) 서만연의 딸이자 대표이사 장OOO(지분율 42.5%)의 고모이며, 또 다른 주주 장찬기(지분율 2.5%)의 여동생으로 청구인, 최대주주, 대표이사와 주주 장찬기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과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모(母) 서OOO, 청구인의 조카인 대표이사 장OOO 그리고 청구인의 오빠인 정OOO의 지분율의 합계는 100%이다.

(2)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었다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소득금액증명(연소득 천만원 이하임)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청구인이 1976.5.19.부터 OOO시에서 거주함),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본점 소재지가 OOO시임)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일인 2002.11.4.부터 2011.12.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적어 그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체납법인의 소재지와 원거리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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