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병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다가 위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전라도 깽깽이 다 죽여야 된다.”, “너거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11:25경 밀양시 D에 있는 C병원 본관 옆 흡연공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25세)에게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라 불러야지.”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4. 21:15경 밀양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거리에 놓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던져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