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청주세관-조심-2020-7
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20-02-05
결정유형
처분청
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9.3.11. 및 2019.3.27.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152.6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계약내용과 달리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자,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 쟁점물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2019.6.27.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2. 쟁점물품을 OOO에 반입하여, 2019.7.4. 선적을 완료한 후, 2019.7.5.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호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2019.6.27. 처분청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통관고시”라 한다) 제4조,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 사실을 수출신고수리필증에 기재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인 OOO에 반입된 후, OOO를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관세 환급(이하 “위약환급”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수출통관고시는 무관하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납세업무고시”라 한다) 제28조상 위약환급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약환급과 관련하여 수출통관고시 제7조는 물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류심사 등 통관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납세업무고시는 위약환급 절차를 규정한 하위 규정들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수출’은 ‘수출신고’를 의미하므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한다는 규정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출’과 ‘수출신고’를 동일한 의미로 보기 어렵고,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대상 물품은 수출통관고시 제7조의3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수출’과 ‘수출신고’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위 ‘보세구역에 계약상이물품을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과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절차나 반입시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에서 정한 필수 제출서류에도 보세구역 반입여부의 입증과 관련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OOO. 「관세법」 제106조에서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약환급 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물품의 동일성여부는 수출통관고시 제17조 제3항(제2항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적재지에서 물품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시점은 부정환급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구나 계약상이물품은 수출통관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이고,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시 검사로 지정된 때에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물품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라는 규정을 ‘수출신고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수출절차가 복잡함에도 계약상이물품을 재수출하는 이유는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함인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출통관 과정에서 서류보완이나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선적이 이행된 후 환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보세구역 미반입을 이유로 환급신청을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이물품에 대해 위약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상이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법인은 수출통관고시상 계약상이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규정을 들어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출통관고시는 관세법령상 수출통관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약환급 요건인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건은 위약환급 절차를 규정한 납세업무고시상 위약환급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바, 납세업무고시 제28조에서 위약환급 요건으로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이어야 하며, ② 해당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물품이어야 하고, ③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장이 위 2가지 요건을 확인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위 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위약환급 요건의 하나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수출’의 의미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내국물품을 수출신고수리라는 절차 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하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106조상 ‘수출’의 의미는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으로 자격을 전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상이물품을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약환급을 위해 수출신고수리 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재수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것인바, 적어도 수출신고 전 세관의 관리영역인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반입한 이후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요구 등에 언제든지 응(應)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환급대상 재수출 물품을 특정하고, 그 물품이 세관의 감시 하에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수출’의 개념을 외국으로의 반출이라는 특정시점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수출물품은 외국으로 반출하기 전에 보세구역OOO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므로 굳이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라는 문구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심사청구 사례는 그 대상물품이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인 국제공항 출국검사장에 반입하여 세관검사를 받았으므로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6조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인바, 이를 일반화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신고수리된 경우에도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에 대해 위약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쟁점물품의 투과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9.6.27.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서 ⑧신고구분 란에 “기타 서류신고”로, ⑩거래구분 란에 OOO으로, 물품소재지 란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OOO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나 물품검사 없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2019.7.2. 보세구역인 OOO 철도 OOO에 반입되었다가, 2019.7.4. 선박명 OOO호에 선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8.11.5.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여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49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 전까지 반입할 수 있다”고 질의회신OOO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11.6. 전국 산하세관장에게 이를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에게 안내하도록 통보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신고 되었고, 수출신고 당시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출신고수리 후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약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위약환급 요건으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청 수출통관고시 제12조 제1항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