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248 (2019.12.0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009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7. 청구인에게 한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2017.8.22.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7.2.21. 설립되어 전자 및 통신응용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1997.1.5.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5.12.24. 경영개선과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증자 전 지분율에 따라 본인에게 배정된 OOO주를 모두 1주당 OOO에 인수하였으나, 형인 OOO과 나머지 주주는 배정받은 주식을 아래와 같이 포기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7.6.22.~2017.8.5.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12.24. 주주 균등배정 방식에 의해 발행한 신주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이 배정받은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신주 취득에 대해 얻은 현저한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다. 감사원이 2018년 실시한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유상증자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의 시가평가 잘못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요구 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3.7. 청구인에게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쟁점법인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금액(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 쟁점유상증자일(2015.12.24.)이 속하는 2015년 동안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있으나 모든 사례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단가 및 시기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의 수수가 행해졌으며, 객관성이나 진실성이 부인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 위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위 매매사례가액들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 매매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벗어나는 거래, 매매가액이 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도, 그 거래의 객관성 및 실재성, 합리성 등이 부인되지 않는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들의 실재성, 객관성, 합리성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준하는 처분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및 제56조의2에 따르면, 법 소정의 기간이나 금액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정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고, 청구인이 29건의 매매사례를 제시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준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해 매매사례 적용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위 매매사례들이 법 소정의 기간 및 금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세행정의 수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쟁점평가액은 2015년 매매사례가액들의 가중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2015년의 매매사례는 개별 건마다 매매당사자의 독립적,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2015년초부터 유상증자 시점까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에 의미 있는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증여이익의 산정을 위한 “쟁점평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들을 매매수량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출되는 1주당 평가액은 OOO이고, 이 경우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증여이익은 산정되지 아니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은 오로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이견만 존재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이는 납세자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만을 달리했을 뿐 옳다고 판단한 방법에 따라 증여이익이 산출되지 않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실체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그 가치가 공정하게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발생여부와 관련해서 2017년에 있었던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의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018년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만일,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청의 판단이 이후에 이루어진 감사원과 동일했다면 이번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상당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총 OOO원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17.8.22.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OOO원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으로 명시하면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표2>의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중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액은 없다.
(나)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년도에 쟁점법인 주식 매매거래가액들의 가중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바,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다르고,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도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납세자의 성실하게 세법의무를 준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 고지일까지에 해당하는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1주당 OOO원에 신주를 인수하였고,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쟁점법인이 증자전인 2015.3.16.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하여OOO 현저한 이익OOO이 없다고 보아 조사를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사원의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인정한 위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2015.12.2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매입거래 외에도 2015.4.17.~12.24. 동안 6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매입거래가 있었던 만큼 위 매매사례가액만을 시가로 볼 이유가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표2>의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거래 중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래가액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OOO원을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OOO에 따르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 무혐의 종결”이라고 조사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15년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OOO 등 29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시가) 중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표2>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 8건이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점, 2015년 중 거래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1주당 거래단가는 OOO원으로 그 변동 폭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의 거래에서도 약 5배의 가격변동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일연도에 쟁점법인 주식 매매거래가액들의 가중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평가액 산정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4항에서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이후부터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95, 2017.4.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