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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6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2:22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아쿠아’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되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수사 초기 타인을 운전자로 가장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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