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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04 2014가단61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D)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12. 18. 접수 제4677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E에게 매매되어 2010. 12. 30.경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변제를 지체하자 원고의 신청(2013. 6.경)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F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등 43,919,778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4. 4.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평택시에 61,900원을, 원고에게 33,857,87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4.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외관을 형성한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은 모두 삭제되어 원고에게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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