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055 (2000.09.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금액 상당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1998. 7. 2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 1. 14 상속재산가액을 3,286,805,8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2,569,368,591원등 각종 공제액을 3,609,428,045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322,622,245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누락액 165,387,6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액중 과다공제액 1,818,230,975원 등을 부인하여 1999. 7. 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667,177,490원을 결정고지(이의신청 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경정감되어 439,144,610원으로 감액경정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나 배우자공제를 단순한 기재착오에 의하여 과다공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한 기재착오로 배우자 공제를 과다하게하여 신고과세표준이 부수(-322,622,245원)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국세심판례(국심 96중 2768, 1998. 1. 14)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69-0…1 제1항에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상속재산 등을 결정한 가액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만 적용하되 상속자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공제액의 잘못 계산을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시 과세표준이 부수라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을 경우에 그 과다신고한 금액상당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신고시 그 과세표준을 부수로 신고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었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정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에서는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배우자공제액을 2,569,368,591원(상속재산가액 3,286,805,800원 - 채무 등 공제금액 717,437,20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배우자공제액을 751,137,616원【(상속재산가액 3,452,193,480원 - 채무 등 공제금액 698,022,219원) × 배우자상속지분 55분의 15】으로 하여 그 차액 1,818,230,975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제외한 바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상속세 납부기한이 되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상속세법은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 건과 같이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322,622,245원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1,683,033,645원으로 하여 계산된 산출세액 513,213,458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667,177,490원을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배우자 공제액을 과다신고하였다 하였더라도 처분청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으로 정정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이 포함된 문화재 자료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1993. 12. 31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그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상속세법상 과다하게 신고된 공제액을 정정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9-0…1)이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으로 정정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