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253 (2019.10.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임시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폐기물처리비와 상계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허위 기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이체액은 다수의 영세한 소규모운반업자 등에게 이체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은 귀속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체한 수령자의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고 있고, 그 번호가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함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을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서2394
[주 문]
OOO이 2018.10.12. 및 2019.5.3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아래 <표3>의 금액을 손금에 추가 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표1>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2>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3> 손금에 산입할 금액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18.10.12. 및 2019.5.31. 폐기물처리업체인 청구법인에게 2008~2017사업연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OOO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폐기물을 처리하고 받은 대가를 차명계좌[전 대표이사 OOO과 그의 처(OOO) 및 처남(OOO) 개인명의의 계좌를 말하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누락시킨 매출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쟁점기간 중 지출된 것이나, 쟁점매출과 함께 누락된 비용 합계 OOO은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바, 그 내역은 쟁점계좌에서 인건비․운반비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으로 그 수령자가 내․외국인 노동자(인건비)이거나 폐기물운반업자(운반비)임이 확인된 금액 OOO(이하 “운반비등”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계법인인 OOO(대표 OOO)에 지급하면서, 당초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연말에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감액한 금액 OOO(이하 “폐기물처리비”라 한다)이다.
(3) 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한 가액 OOO(이하 “가공 매입”이라 한다)은 손금 부인하였다.
(4) 쟁점매출OOO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OOO과 가공매입OOO의 공급대가 OOO의 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부정행위로 보려면 매출누락과 더불어 위계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가 곁들여져야 하는데,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쟁점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배출자)의 요구와 그간의 업계관행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를 사기․부정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출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대부분 대응되는 비용(운반비등)으로 그대로 이체되었고, 남은 잔액(실질 소득에 해당)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바, 실질상 누락된 소득은 없다.
(나) 쟁점계좌는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 실질상 청구법인의 자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 명의자 개인자금이 전혀 입출금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해 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10년 이상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는바, 쟁점매출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계속․반복적으로 허위계산서 등을 교부․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인도(반입)하고, 배출량에 따라 폐기물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출 수도 없다.
(마) 비록, 2015년에 가공매입이 단 1건 존재하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용역대가를 선 지급하여 담보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대금수수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완전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곤란하다.
(2) 운반비등으로 거래상대방(수령자)에게 이체된 OOO(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은 손금으로 추가 추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응되는 손금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출의 소득율이 23%에 이르렀다. 폐기물처리업계의 통상 소득율(4~6%)을 감안하면, 다른 지출액도 억울하지만, 최소한 쟁점이체액 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되더라도 소득율은 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체액의 수령자가 미확인된다는 이유로 손금 추인을 거부하였으나, 이체시기가 오래되었거나 거래상대방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수령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상대방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된다.
(다) 그럼에도, 수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거부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계좌번호는 밝혔으므로, 나머지는 계좌추적권이 있는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면 쟁점이체액이 손금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한 신고누락에 그치지 않고,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을 여러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거래명의를 위장하고, 장부에 허위로 기장하는 등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 행위를 수반하였다.
(가) 쟁점계좌 사용기간(10년)과 매출누락의 규모OOO 및 횟수OOO가 상당한바, 상습․의도적 행위로서 신고내역 및 회계장부의 적정성을 위주로 살피는 통상의 세무조사로는 탈세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나) 현금OOO으로 쟁점계좌에 입금 받고, 이에 대응한 운반비등도 쟁점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매출․매입을 동시에 누락하였다.
(다) 다수 명의(전대표자 OOO․처․처남)의 쟁점계좌를 사용하면서 계좌의 개설․해지를 반복하였고,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순 금액은 44.8%OOO에 불과하다.
(라) 쟁점매출을 법인계좌로 이체할 때 당연히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가수금(대표자에게 추후 상환할 채무)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소득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관련비용 역시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 폐기물처리비 등을 매년 쟁점매출 수준에 맞춰 감액하였는바, 쟁점기간 동안 그 합계는 OOO에 이른다.
(바)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시장부(반입작업일보와 외상장부를 말하며, 이하 “쟁점원시장부”라 한다)가 유일하였음에도, 처리량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 요청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가공 계상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2) 쟁점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그 금액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미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 스스로 그 누락된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이체액은 부외경비로 이체된 금액이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8. 설립된 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로 각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소재지 현황
(나) 쟁점매출의 누락 및 손금추인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매출 및 손금추인액
(다) 쟁점계좌는 OOO에 소재한 계좌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의 수는 5개이고, 이 중 3개는 해지되어 이 건 심판 청구일 현재는 2개만 유지되고 있다.
<표6> 쟁점계좌 현황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 OOO, OOO은 대표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계좌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