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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66 | 지방 | 2015-04-23
[청구번호]

조심 2015지0166 (2015.04.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928

[따른결정]

조심2019지2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2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설립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O 창업일이 2011.6.14.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2011.10.25.,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2013.12.18.이므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3.12.27.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벤처기업의 지원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에서는 지방세법규 해석변경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조세지출예산과-441, 2004.6.29., 법인세과-2498, 2008.9.17., 법인세과-276, 2014.6.20.)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현물출자 계약서 또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개인사업체를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 또는 법인전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당초 이의신청 결정에서는 법인 전환의 요건을 쟁점으로 다룬 것이 아닌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한 점, ③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11.9.14. 대표이사 김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OOO으로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점, 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벤처기업 지원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에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11.6.14. 세라믹, 쿼츠, 실리콘, 기계가공 등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개인기업을 창업하였다.

OOO

(나) 2011.10.25. 설립된 청구법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과 동일하게 세라믹, 쿼츠, 실리콘, 기계가공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3.12.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1.17.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2011.9.14. 임차한 OOO 소재 공장에 대하여 2011.9.27.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임차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

(마) 개인사업자 김OOO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개인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3.12.28.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사) 개인기업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액 명세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법인이 설립(2011.10.15.)된 후에도 2011.12.27.까지의 매입실적, 2011.10.31.까지의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개인사업자OOO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OOO

(아)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현물출자계약서 또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세라믹, 쿼츠, 실리콘, 기계가공 등 제조업으로서 개인기업이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지928, 2015.2.1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 요건(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기획재정부 법인-276, 2014.6.20., 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4588, 2009.10.29. 외 다수, 같은 뜻임)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이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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