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3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5. 17. 신고번호 10480-01-0010265호로 1란 Television 2PC(HSK 8528.21-9000, 8%), 2란 DVD Player 2PC(HSK 8521.90-9000, 8%), 3란 Painting 4PC(Disk, 9701.10-1000, 무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건은 설치미술작가인 김수자의 “Needle Woman”이란 작품으로, 1999년~2000년에 제작된 비디오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세번에 이견이 있어, 우선 수리전 반출하고, 2001. 5. 23. 이건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3) 2001. 12. 26.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현행 관세율표상 거래되는 상품의 개체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것을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2002. 1. 3.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7,624,040원, 부가세 10,292,450원, 합계 17,916,4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이미 국내외에서 설치미술 작가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김수자의 설치미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술관에서 여러번 전시된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 등 국가기관에서 쟁점물품은 비디오 아트(Video Art)로 확실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공무원의 임의 해석에 따라서 예술작품을 각각의 물품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은 TV, DVD Player, DVD Disk 등의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야만 예술작품으로서의 설치작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비디오아트의 작품성은 Disk 내에 담겨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작가가 의도한 작품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TV, DVD Player도 작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평범한 각각의 일반 물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아 HS 9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박물관 고유 목적사업중 하나인 전시를 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시 오리지널 작품 형태로 형성되어 제시된 것이 아닌, DVD Player와 DISK, TV 모니터 등 각각의 구성품으로 개별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이는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수입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구성품은 그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신고 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 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예술작품”으로 보아 HS 9703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특게된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감면대상물품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