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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친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524 | 상증 | 2003-06-24
[사건번호]

국심2003부0524 (2003.06.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채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채무발생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의 구상채권 존재사실을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윤OO 소유의 OO도 OO시 OOO OOOOO번지 전 1,39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OO도 OO시청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수용보상금중 OO원(이하 쟁점보상금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인 OOO수산업협동조합(이하 “OO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어료연체대금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보아 2002.11.18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은 청구인의 부(父) 윤OO의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의거 부득이 주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고, 윤OO의 증여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윤OO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부친인 윤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의 상환을 청구인의 고기판매대금과 감축어선보상금으로 윤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윤OO의 차입금 채무합계액 OOO,OOOO원을 대신 상환하여 동 금액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을 상환하던 중 윤OO이 2002.12.12 사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OOO,OOOO원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수협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의 부친 윤OO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윤OO의 차입금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신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부친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993.6.1 청구인의 부친 윤OO은 청구인의 외상거래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보증을 하면서, 윤OO 소유의 쟁점토지를 OO수협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및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을 설정하게 하였고, 1999.2.20 쟁점토지가 OO도 OO시에 수용되자 OO수협은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어료연체대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11.18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2.12.12 청구인의 부친 윤OO이 사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친 윤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으로 본 쟁점보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동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부친이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 OOOO OO OOOO OO

(OO O OO)

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 O

OOOOOOOOO O 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OO OOO OO

(3) 청구인이 부친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윤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납세사실증명원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사실증명원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윤OO이 해당세금을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자금으로 윤OO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보상금의 대위변제 3채무에 갈음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친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감축어선보상금으로 윤OO의 사채 OO,O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와 사채권자 3인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차용증 및 금융자료 등 윤OO의 채무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윤OO의 사채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채무발생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동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대위변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윤OO이 쟁점보상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윤OO의 사망당시까지 청구인이 대위변제금액을 윤OO에게 상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9.2.20 청구인의 채무를 윤OO이 OO수협에 쟁점보상금으로 대위변제함으로써 윤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여 상속개시일전에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부친의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직계존비속간의 구상채권 존재사실을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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