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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이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22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22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사무소가 시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후생복리시설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주사무소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을 주사무소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포함하여 주사무소용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6.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5,612,150원, 등록세 3,822,500원, 농어촌특별세 4,894,760원, 교육세 700,800원, 합계 145,030,2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3,397,580원, 등록세 3,822,500원, 농어촌특별세 4,894,760원, 교육세 700,800원, 합계 62,815,6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등 2필지 토지 70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1.4.6. 및 1992.2.21. 각각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3.4.10.부터 1994.10.29.까지 1년 6개월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27,016,5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214,560원과 1994.11.7. 같은동 ㅇㅇ,ㅇㅇ,ㅇㅇ번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8,634.0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603.55㎡(전용면적 368.23㎡, 공용면적 235.32㎡, 이하 “주사무소”라 한다)의 취득가액(456,680,408원)에 같은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41,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18,780원, 그리고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중 당초 신고납부시 누락된 과세표준액(398,178,228원)에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151조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56,270원, 등록세 3,822,500원, 농어촌특별세 875,980원, 교육세 700,800원, 합계 145,030,210원(가산세포함)을 1996.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연탄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66.1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후 연탄제조업을 폐쇄하기 전까지 연탄공장 등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해 오던중 처분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1993.4.10.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ㅇㅇㅇ 빌딩 본관건물의 건축공사를 1993.7.7. 착수하면서 이건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임시 사무실겸 건축회사의 현장사무실 및 건축공사용 자재보관용 등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토지전체면적은 3,943.7㎡이고, 지상건물 연면적은 10,558㎡이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로서 업무용에 해당됨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또한 본관건물 8층중 210㎡를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8층중 368.23㎡와 공용면적 235.32㎡를 합산한 603.55㎡를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3.9.17.부터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ㅇㅇ시내에 있었으므로, 원처분중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취득세 82,214,560원과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43,841,320원, 농어촌특별세 4,018,780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법인이 신축한 건물중 일부를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장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이건 토지를 기존 건물 철거일(1993.4.10.)부터 신축건물의 착공일(1994.10.29.)까지 1년 6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본관건물 8층중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처분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기존건물 등을 철거하였고 새로운 사업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본관건물 8층중 일부를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1973.9.17.부터 동일대도시내에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1누12646, 1992.8.18.),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중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폐쇄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시점부터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것임이 처분청의 손실보상관계 공문(도시 30320-3561, 1992)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 건물의 철거일(1993.4.10.)부터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 착공일(1994.10.29.)까지 1년 6월 정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한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3호의 규정(1994.12.31. 신설)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이건 토지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본관 8층 건물의 일부를 주사무소용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구시설,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 및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등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1966.9.17.부터 ㅇㅇ시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1993.4.10. 멸실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후생복리시설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어 이미 주사무소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본관 8층중 210㎡만 주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하나 8층 427.63㎡중 계단 및 엘리베이타 면적 53.1㎡와 탈의실 면적 6.3㎡을 제외한 368.23㎡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을 주사무소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포함하여 주사무소용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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