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464 (2010.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시할 뿐이고, 당해 출하전표와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2.부터 ○○도 ○○시 ○○면 ○○리 456-7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에 (주)○○에너지(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가 94,072,727원이며,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쟁점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90,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여 2007.4.12.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쟁점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전국 평균률인 4.7%보다 2배나 높은 9.5%인 점 등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유류판매업허가증 등은 모두 행정관청이 교부한 것임에도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인 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행위자는 유○○으로 확인되며, 유○○은 쟁점 거래처가 임차한 주유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 거래처는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자료상인 ○○에너지로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시할 뿐이고, 당해 출하전표와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8년 9월에 쟁점 거래처의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쟁점 거래처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저장시설{13,000KL 임차, ○○도 ○○시 ○○읍 ○○리 642의 (주)○○에너텍} 및 수송장비(60KL 3대, 인천 86아6693, 인천86아6694, 인천 86아 6695)를 임차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쟁점 거래처의 영업부장 유○○에게 문의한 결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 이○○가 2008년 7월에 영업부장 유○○과 함께 ○○세무서에 출석하여 쟁점 거래처의 출자관계를 물어보자 유도신문하느냐며 답변을 회피하고 또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에게 미루고 있어 사업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여직원에게 문의한바, 이○○는 가끔 사무실을 방문할 뿐이며 대부분 출근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이○○가 제시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현재 간세포성 암종(간암)으로 치료 중에 있으며, 이전에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였을 뿐 유류와 관련한 사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부장 유○○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2008.1.16.)된 ○○에너지의 대표자인 유○○의 친동생으로, 당시 유○○이 ○○○○ 강원지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06년 11월부터 ○○에너지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거래 및 매입을 맡아 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에너지의 자료상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되며, 석유의 매출ㆍ매입업무 등을 대부분 본인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이 쟁점 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로 보인다.
(다) 쟁점 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에너지를 포함한 9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분으로 인정되지만, 가장 많이 매입한 (주)○○에너지(2008.3.31. 직권폐업)는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고, 당해 업체는 자료상이라 일반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주)○○에너지와 같은 대리점 및 주유소와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모두 가공분으로 판단된다.
(라)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한 88개 거래처와의 거래 모두가 가공분으로 인정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9.1.28. 쟁점 거래처를 포함한 4개 업체의 2008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중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검찰,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유○○을 자료상에 해당되는 쟁점 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로 파악하여 체포하였다.
(나) 쟁점 거래처는 유○○이 2008년 1월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며 명의대여자인 이○○를 형식상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자료상업체로 ○○세무서장이 2008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매출ㆍ매입 전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중 매입처는 (주)○○포유와 ○○○○주유소 및 일반주유소 등으로 매출액은 350억원이다.
(다) (주)○○에너지로부터의 매입금액 349억원에 대하여 김○○, 유○○, 김○○ 등이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실제 행위자인 유○○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관련자 진술서, 상품수불현황, 유류운반확인서, 대금결제내역서와 예금통장,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쟁점 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주유소를 개업할 때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유소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함)는 2008년 5월 ○○도 ○○시 ○○읍 ○○2리 86-3에 소재한 세진주유소의 대표자 신○○로부터 쟁점 거래처의 이○○ 상무를 소개받았고, 향후 세무신고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예금통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확인한 뒤 거래를 하였으며, 경험부족으로 유류를 매입할 때마다 수송장비 기사를 대신 보내어 유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09.2.18.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수불현황표에 2008.5.20. 경유 20,000리터와 보일러 등유 6,000리터, 2008.5.22. 경유 20,000리터, 2008.5.30.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각각 전날 유류 입고를 전후한 재고현황표도 제시하고 있다.
(다) 유류수송장비(탱크로리) 소유자들인 서○○, 서○○, 김○○은 2008.11.17. 청구인으로부터 2008.5.20.과 2008.5.20. 및 2008.5.21. 각각 경유 20,000리터씩의 운반을 의뢰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쟁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는 동일한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상 출하지는 쟁점 거래처이고 인수자란에는 쟁점 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등이 표기되어 있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농협예금계좌(201036051-230***)과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 지급액 | 결제방법 | 결제은행 |
2008.5.21. | 33,880,000 | 텔레뱅킹 | 우리은행 |
2008.5.22. | 6,000,000 | ” | 우리은행 |
10,000,000 | ” | 농협 | |
2008.5.23. | 14,000,000 | ” | 우리은행 |
2008.5.26. | 3,880,000 | ” | 우리은행 |
2008.6.2. | 3,130,000 | ” | 우리은행 |
8,570,000 | ” | 농협 | |
2008.6.3. | 6,000,000 | 계좌이체 | 농협 |
6,000,000 | ” | 농협 | |
10,000,000 | 텔레뱅킹 | 농협 | |
2,000,000 | ” | 농협 | |
합계 | 103,460,000 |
(마)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 이○○는 2008.11.20. 쟁점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뒤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유류의 거래관행상 유류매입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그와는 달리 유류를 매입한 날과 대금을 지급한 날이 상이하고, 또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출하전표에서는 유류가 출하된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는 출하지가 쟁점 거래처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 조직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인수한 사업체 중 하나인 점, 쟁점 거래처의 영업부장 유○○이 유류의 저장소와 수송장비를 실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유류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거래되는 실태임에도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예금통장만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인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곤란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