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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181 | 기타 | 1993-07-19
[사건번호]

국심1993경1181 (1993.07.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를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과세특례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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