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3경1181 (1993.07.19)
기각
과세특례를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과세특례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