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007 (2019.06.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 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
[주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8.8.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6.22.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3.7.29.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인 2013.1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15층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4.28. 같은 건물 802호, 2016.7.14. 701호, 2016.8.23. 803호, 2016.11.8. 503호(최초로 취득한 15층을 제외한 호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용도로 추가 취득하면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9. 15층 사무실 및 쟁점부동산들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8.7. 청구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1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액결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고, 창업으로 인정된 이후 단순히 규모의 확장에 따라 같은 건물에 추가적으로 쟁점부동산(사무실)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취득한 15층과 같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로 부여된 벤처기업확인일부터 4년간의 감면혜택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 후 2013.10.30. OOO 15층 부동산을 본점 사업장으로 최초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를 누렸다 할 것이며, 이후 급격한 매출의 신장과 더불어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한바, 쟁점부동산은 ‘원시적인 사업의 창출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 이 취득은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5.22.)에 따르면, ‘사업의 확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6.22.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2013.10.30. 본점 사업장의 용도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15층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5.4.28., 2016.7.14. 2016.8.23., 2016.11.8. 쟁점부동산을 각각 사무실 및 직원휴게실 용도로 추가 취득하면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9. 15층 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15층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8.7.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15층 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등의 용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6.22. 설립된 후 2013.7.29.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13.1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15층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5.4.28. 등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