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00:0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휀다 및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수리비 1,368,6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 보고(사진 첨부 및 지문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12년 8월 하순경 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목격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당시가 비록 야간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에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등을 합쳐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2차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걱정이 되어 차가 있나 싶어 만져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6면), 차량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묻힌 지문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