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 22:00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부터 북구 연암로 209 무태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