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23 (2013.04.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서류상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공사금액의 대부분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소재하는 지호건설주식회사가 2008.4.20.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에 241,350천원의 펜션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1.10.4. OOO주식회사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2012.8.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는2009.9.18.로서「소득세법」기본통칙에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 결산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인 2008년에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OOO에게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해지계약서에 수급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거래금액을 입금받거나 청구인이 직접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 및 영수증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127-0-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의 귀속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2009.9.18.이며, 쟁점공사를 시행한 시기(2008년)에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로서 2008.12.31. 현재 그 주주지분(38.0%)이 청구인의 주주지분(31.0%) 보다 많아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은 이OOO에게 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뿐, OOO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OOO주식회사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의 건축주 김OOO가 작성·보관 중인 공사 관련 서류에 하도급 공사명은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 목공사로, 공사계약금액은 OOO원 및 기성내역은 OOO원으로, 건설사는 OOO건설(청구인 이름 기재)로, 대표연락처는 청구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도급(납품)계약서상 발주자는 OOO 타운하우스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원사업자는 OOO 타운하우스 대표 김OOO 외 1인으로, 수급업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날인한쟁점공사 견적서(견적금액 OOO원)가 존재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 중 예금계좌로 2008.6.17. OOO원, 현금으로 2008.5.14. OOO원과 2008.7.23. OOO원, 수표로 2008.9.11. OOO원, 2008.10.14. OOO원, 2008.12.11.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입금표 및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다는 규정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김OOO가 작성·보관 중인 공사 관련 서류 및 건설공사 표준도급(납품)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을 예금계좌 또는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