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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2. 2.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외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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