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2. 2.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외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2. 2.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외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