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903 (1996.0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1994경1541
[주 문]
11,0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숙박시설 건물 2,608.61㎡를 신축함에 있어 93.10.1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라 함)와 공사도급금액 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1.31 공급가액 136,363,636원(세액 13,636,363원) 94.3.17 공급가액 90,909,090원(세액 9,090,909원), 94.6.30 공급가액 150,000,000원(세액 15,000,000원), 94.7.5 공급가액 100,000,000원(세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O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가 명의대여사업자로 판명되었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95.4.1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499,990원 및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추가 경정결정하였다.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당초세액 16,500,000원을 95.4.30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진행도 위 회사의 이사인 OOO가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 건물공사를 진척시켰으며, 청구외 OO도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는 바, 비록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OO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를 O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물 신축공사를 OO가 직접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면허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O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있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6-2-1...2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O부하거나 O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는 91.7.26~94.7.25 유효기간인 건설업면허(면허번호 OOOOO, 91.7.26 건설부장관)를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이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94.3.17 면허가 취소된 회사로, 속초세무서장(처분청)으로부터 93.2.5 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O부받았고, 93.8.12 대표자 변경으로 정정O부하였으며, 94.12.16 폐업처리말소되었다.
2) 청구인은 OO측과 공사도급금액 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93.10.15~94.10.14로 하여 93.10.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건 공사는 93.11.12 OO를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하여 청구외 OOO(OO의 등기상 이사)의 주도로 이 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94년 7월경 OO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나머지 잔여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마무리하고, 절차상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사용검사필증을 94.12.17 O부 받았음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3) OO가 이 건 공사의 당초시공자이었음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음을 주무부처인 건설O통부가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같은뜻 ; 국심 94경1541, 94.10.22)
4) 청구인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체결시 OO의 건설업면허증(93.8.17 건설부장관이 확인하고, 93.9.2 강원도지사가 대표자 변경을 확인한 면허증)과 건설면허수첩 및 청구외 OOO의 명함(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 OOO, 본사 :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계약서상의 수급인란에도 OO의 법인 고무인과 법인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외 OOO가 OO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사실상 OOO 개인이 별도의 사업으로 이 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사계약내용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O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그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