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692 (2007.03.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0중12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3.9.15부터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에 OOO OOO OOO OOO OO, OOOO 소재 OO빌딩 신축 관련 공사수입금액 346,900천원(건설용역 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3.8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출금하여 당해 공사 비용 등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 해명내용과 이의신청시 주장내용 등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OO빌딩의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데다가 설사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해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부외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OOOOOO OOOOO, 1999.5.25, OO OOOOOOOOO, 2000.11.22.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OO빌딩 신축 관련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출납장,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2001년, 2002년 사업연도 중 경비지급액이 총 444,252천원(이의신청시 330,178천원과 상이하나 청구법인은 이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은 하지 아니함)이고, 증빙 종류별 지급액은 세금계산서 254,279천원, 영수증 53,295천원, 기타 증빙불비 136,678천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254,279천원을 장부상 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2004.12.1자 신규로 개설된 법인 명의 통장에 대표자 명의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입금시킨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기 사내유보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금액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주장하는 매입세금계산서 254,279천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된 금액으로 부외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직접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전액 부외원가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