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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합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3:46~03:51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2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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