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357 (1994.4.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공사의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등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적출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0 - 92 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합계 593,061,18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14,363,02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7,650원, 90 -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402,017,67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8,492,750원, 90 - 92년 귀속 배당소득세 합계 147,051,30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6,879,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청구법인은 OO대학교 한방병원 신축공사(이하 “쟁점신축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시행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신축공사를 총괄 감독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위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지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②법인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 추계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다 밝혀놓고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한 금융자료 조사결과 청구외 OOO가 실지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지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청구법인이 쟁점신축공사의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등으로 보아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와 ②청구법인의 90 - 92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로 OO대학교에서 지출한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OO OO군지부의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외주비, 경비등은 OOOO군지부의 OO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는 쟁점신축공사외에도 OO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를 서울시 성동구 OO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OOO는 쟁점신축공사를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신축공사의 실시공자가 청구외 OOO인 것으로 하여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에서 차감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업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은 91.4.10 - 91.6.25 OO대학교로 부터 4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90.3.27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2,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고 90.3.28 OOO등 10명의 주주명의로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이를 인출하여 위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나, 법인 장부에는 자본금으로 입금된 2,000,000,000원을 쟁점신축공사의 관리비, 자재비,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