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36호 (2001.04.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체결한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2000년 종합토지세 등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주 문]
처분청이 2000.10.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69,766,180원, 도시계획세 46,510,790원, 교육세 13,953,230원, 농어촌특별세 9,141,550원, 합계 139,371,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16.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1필지(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이하 약정서 라 한다)한 다음, 1996.7.19. 계약자 ㅇㅇㅇ를 ㅇㅇㅇ와 ㅇㅇㅇ로 변경 약정한데 대하여(이하 변경 약정서 라 한다),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4필지 318,708㎡(이하 제1토지 라 한다)와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8필지 124,447.2㎡(이하 제2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2000.10.18.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후, ㅇㅇㅇ의 소유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0,516,550원, 도시계획세 33,677,700원, 교육세 10,103,310원, 농어촌특별세 6,812,930원, 합계 101,110,490원과 ㅇㅇㅇ의 소유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9,249,630원, 도시계획세 12,833,090원, 교육세 3,849,920원, 농어촌특별세 2,328,620원, 합계 38,261,260원을 2000.10.18.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2.16. 약정서 및 1996.7.19. 변경약정서는 청구인이 2000.2.14.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00.2.18.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2000.4.18.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 계약해제관련 투입자금 변제 재촉구 및 법적조치 실행예고를 한 다음, 2000.10.7. 담보가등기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00.10.9.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의 계약이 해제되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공유물(공동주택 제외)·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제548조제1항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2.16. 청구외 ㅇㅇㅇ와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77,276㎡, 지상용적율 233%, 세대수 6,500세대로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지분은 5 : 5로, 이익금의 배당은 6 : 4로 각각 정한 다음, 그 약정서 제14조에서 약정해제 사유를 1.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민원 기타 사유로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 2. 약정체결후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1년6개월 이내 득하지 못하거나 토목공사(진입로 포함)를 10개월이내 착수하지 못할 경우(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인이 협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 청구인이 기 투입한 사업비의 금리는 청구외 ㅇㅇㅇ가 부담), 3. 기타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로 정하였고, 1996.7.19. 약정 당사자인 청구외 ㅇㅇㅇ를 ㅇㅇㅇ 및 ㅇㅇㅇ 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중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2000.2.14.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약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고, 2000.2.18.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다음, 2000.4.18. 투입자금 변제 재촉구 및 법적조치를 실행 예고한 후, 2000.10.7. 부산지방법원에 담보가등기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10.9.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중에 있었으나, 처분청에서는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0.10.18. 청구인을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와 약정한 약정서 및 변경약정서는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ㅇㅇ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와 체결한 약정서 및 변경 약정서는 2000.2.18. 약정서 제14조에 의거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2항, 제548조제1항에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4.21. 2000다584 참조),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가 체결한 1996.2.16. 약정서 및 1996.7.19. 변경 약정서는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2000년 종합토지세 등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대법원 1986.6.24. 선고 86누94 판결
【압류처분취소】 [공1986.8.1.(781),955]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등과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계약서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9.8.15.(88), 1666]
【판시사항】
[1]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위 연대납세의무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넘어 타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개인책임을 기초로 하는 헌법전문과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민법 제415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하, 324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총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다가 각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취소나 변경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5조의2,구 상속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2]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30조의4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공1990, 173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공1996하, 1897)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6.15.(970),1734]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다른 의무자에게도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
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나. 지방세법 제18조
제51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공1991,2511)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공1992,1761)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4.2.15.(962),558]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참조조문】
제25조의2
【참조판례】
[본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공1990,820)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9.1.1.(839),27]
【판시사항】
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와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나.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