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남해화학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폐차장 건너편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폐차장 건너편 도로를 둔덕 삼거리 방향에서 호명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여 수산 단 진입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1 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59 세) 운 행의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 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