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590 (2010.03.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장애등급이 잘못 기재된 것 일뿐 청구인의 모의 장애등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자동차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관련법령]
OOOOOO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20. OOOOOOOO자동차(OOOOOO OOO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하고 청구인의 모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자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이 「OOOOOO 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감면대상자 조회 과정에서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인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잘못 표기되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청구인은 2009.4.20.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34,616,3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2,320원, 등록세 1,730,810원, 합계 2,423,13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2005.3.4. 발급한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장애등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동 사실을 믿고 청구인의 모 O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인 복지카드상 장애등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언어장애 4급이므로「OOOOOO 감면조례」 제4조 소정의 감면대상(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잘못 표기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OOOOOO 감면조례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장애인복지대상자관리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모 OOO는 2004.8.6. 시각장애 6급으로, 2005.2.24. 언어장애 4급으로 등록되었으나, 2005.3.15. 교부된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시각장애 4급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2009.3.18.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는 OOOOO OO OOO O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9.3.20.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모 OOO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구비서류로 장애인증명서 대신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
(2)「OOOOOO 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 내지 4급으로 한다)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시 구비서류로 제출된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등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장애등급이 잘못 기재된 것일뿐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등급이 시각장애 4급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자동차가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