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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57
감독태만 | 2004-03-03
본문

직권남용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사 건 : 2000-1357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2월 1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6. 20.부터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허 모 경장이 2003. 3월 일자 불상경 사채업자 이 모의 부탁을 받고, 이 모가 같은 해 2. 28.부터 3. 3.까지 4회에 걸쳐 ○○읍 소재 다방업주 2명에게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친구 이 모모와 후배 오 모를 시켜 1,55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위 ○○서에 신고가 들어오자 그 사실을 이 모에게 알려 주었고, 이 모는 이 모모에게 후배 김 모, 오 모와 범행하였다고 하면 2주일 이내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동인들을 구속되게 만들어 동인들이 다방업주들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게 할 계획을 세웠고, 허 모가 2003. 3. 19.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한 김 모, 오 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이 모가 이들을 회유토록 방치하여 동인들이 이 모가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하고 편취한 돈은 오 모가 550만원, 김 모가 620만원을 사용했고 이 모모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토록 하고 동인들이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않도록 하여 오 모를 구속한 후, 동인들의 아버지가 합의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부담케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오 모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2003. 3. 28. 20:00경 ○○도 ○○군 ○○읍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이 모로부터 박 모에게 빌려쓴 1천만원에 대한 채권독촉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모, 이 모모와 같이 박 모에게 본드 흡입을 유도한 뒤 구속하여 채권독촉을 못하도록 하자고 모의한 후, 다음 날 이 모모를 박 모의 주거지로 보내 본드 흡입을 유도하려 했으나 기히 본드를 흡입하고 있는 박 모를 체포하여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2003. 3. 29.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이 모로부터 이 모모모를 사기 및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모가 이 모모모의 친구 김 모모에게 액수미상의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김 모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 모모와 다방을 동업하였던 이 모모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여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하고 이를 근거로 이 모모모에게 사기 당했으며 이 모모모가 자신의 차량에서 차용증도 훔쳐갔다는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 후 이 모모모와 이 모가 상호간 공갈, 협박 등으로 고발하여 수회 조사 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 진술이 상반됨에도 이 모에 유리하게 할 의도를 갖고 2003. 5. 11. 23:30경 ○○○시내 불상지에서 이 모모모를 사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피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 모모모에게“자백하지 않으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숨겨 주었던 동생까지 범인은익으로 잡아넣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이 모 등에게 1억 2천만원을 편취하였고 이 모의 승용차에서 차용증도 절취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영장실질심사를 원하는 이 모모모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이 모모모를 구속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이 모모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은 위 허 모 경장의 2차 감독책임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장 허 모가 수사를 소홀하게 한 점과 평소 정보원인 사채업자에게 속아서 의심 없이 그의 주장만 믿고 안일하게 수사한 점은 인정되나, 수사·형사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총괄운영 하다 보니 업무과다로 감독의 한계가 있었던 점, 오 모와 김 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명백한 점 등 구속사유가 충분하여 영장신청을 하였고 그들이 허 모를 기만하여 서류상에 피의자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된 포기서와 그들의 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보서 등으로 보아 결재권자로서“구속 전 판사의 피의자신문신청”을 불고지하였다고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채무 독촉을 면하려 본드 흡입 혐의가 있는 박 모를 구속하자고 이 모와 허 모 등이 공모하여 함정수사로 박 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지는 서류상 알 수 없었고, 수사단계에서 박 모가 함정수사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

이 모가 피해자 이 모모모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차용증을 절취하여 도피 중에 있다고 상습사기범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 모가 제출한 진정서, 차용증, 원 채권자 여러 명의 진술조서 및 자술서, 이 모모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2차 감독자인 소청인이 알 수 없었고“구속 전 판사의 피의자신문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였다는 것을 관계서류의 내용확인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행위자가 금품수수나 가혹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2차 감독자는 최고 일반계고인 점, 23년 4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며 ○○○○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04. 1월중 실시되는 승진기회도 상실된 점, 부하직원의 비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2차 책임으로 견책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허 모의 공소사실과 ○○○○법원○○지원의 1심 판결의 선고 내용 등으로 볼 때 허 모의 비위 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부하직원 형사 허 모의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허 모가 사채업자와 유착되어 범행을 부인하는 미성년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한 비위를 사전에 예방치 못한 2차 감독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3. 10. 22.)에서 허 모가 작성한 수사서류를“특별히 꼼꼼하게 검토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범죄사실만 보고 도장을 찍는 편이고, 이 모모, 오 모, 김 모의 영장청구시 나름대로 판단해보니 김 모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직원이 해온 것을 반려시키기가 뭐해서 결재를 해주었는데 제 예감대로 김 모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직접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한 점, 모든 구속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직접 결재하고 영장도 소청인의 명의로 청구되고 있는 점, 또, ○○경찰서의 수사기능에 사법경찰관리가 소청인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소청인이 좀더 세밀한 감독과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원 처분 상당의 책임 정도는 인정되나, 소청인 23년 4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장관 표창 2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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