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641 (1995.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서25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3 이후 자격증이 없음에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전기설계용역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설계용역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1기~92/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합계 9,727,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뒤늦게 무자격설계용역업자라 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와 다목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없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설계제도사업등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본다.
1) 청구인이 자격증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용역을 영위하였으며 이와 같이 자격증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시 법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하고 행동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받아 들였던 것 뿐이지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2597, 94.7.26 등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