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0165 (2011.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도에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40,000주(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6.3.11.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787,520,000원(1주당 가격 19,688원)으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2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0.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7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도에 김OO의 동생인 김OO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통한 투자제의에 응하여 3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바, 김OO과 김OO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O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김OO과 김OO의 사무처리에 의해 주식취득 명의도 OOOO 발행주식 40,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20,000주를 청구인의 아들인 윤OO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당초 김OO과 정하였던 투자기한(2003.11.)까지 약정된 투자성과가 없자 이미 투자한 금액인 3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한 4억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명의 주식 전부를 김OO등에게 양도하여 2004.5.13. 주식양도대금 4억원을 수령하였으나, OOOO는 명의개서를 미루다 2006년 6월 명의개서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과 수표사본 및 주주변경 전후의 주주명부에 의거, 2004.5.13. 주식양도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05.1.1. 현재 청구인 및 아들 윤OO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2006년도 주식 양도신고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이 없거나 미비하여 청구인이 주식대금 수수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가 주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변경전)’는 <표1>과 같고, ‘주주명부(변경후)’는 <표2>와 같다.
<표1> 주주명부(변경전)
<표2> 주주명부(변경후)
(2)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4억원의 증빙서류로 자립예탁거래 명세표(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와 수표 사본 3매를 제출한바, 자립예탁거래 명세표에 따르면 김OO이 청구인의 계좌로 2004.4.30. 5,000만원을, 2004.5.13. 5,000만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수표 사본의 기재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수표 사본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3.12. 기준 O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고, 2006.12.31. 기준 O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법인별 주주현황(2003년 12월 현재)
<표5> 법인별 주주현황(2006.12.31. 현재)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 6월에 쟁점주식을 3억원에 취득하고 2005.5.13. 4억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사본 3매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4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