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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경 창원시 의창구 C로 이사를 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55세)와 개 짖는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7. 8. 22: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원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방 안에 들어 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피해자가 자다가 깨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불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와 잘 지내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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