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96 (2018. 2.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병원과 ◇◇◇ 간의 협약서는 쟁점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에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과 ◎◎병원 간의 쟁점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와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료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7.29. OOO에 OOO 장비를 수리한 후 납품하고, 이를 설치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을 수령하기로 하는 ‘납품 및 설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년 2월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OOO 장비의 수리 및 납품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OOO가 아닌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한 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3.10.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배경
청구인은 2016.7.29. OOO과 OOO을 납품하고 장비를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은 후, 2016.9.27.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이상으로 OOO과 마찰이 발생하여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16년 10월 초 OOO으로부터 OOO 장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OOO에게 발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당시 OOO과 OOO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OOO이 대금지급을 미루려고 책임전가식의 우회발급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였으나, OOO이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거부하자 더 이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부당성
(가) 2017년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조사가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산세가 크지 않다고 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현장확인 이후 OOO과 OOO는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납품된 의료장비는 OOO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책임도 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OOO은 의료장비 납품의 가격협상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해 청구인과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OOO와 업무협약을 맺어 OOO에 납품되는 의료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OOO가 총괄하기로 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OOO과 OOO 간의 업무협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OOO 간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불찰이 있으나, 독립된 사업자가 업무협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책임 있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바, OOO과 OOO 간에는 의료장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을 OOO가 진다는 분명한 업무협약이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OOO로 보아야 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는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OOO가 OOO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용역계약에 의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과 OOO 간의 협약서가 추후 작성된 것이라면 2016년에 OOO가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OOO과 OOO간의 업무협약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OOO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한다는 내용의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대금을 OOO이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의료장비 납품과 정상작동 및 계약해약 등 쌍방간 주도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의 계약체결 당시 OOO과 OOO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OOO과의 계약에 따라 그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은 2017.2.23. “OOO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 간의 협약서을 보면 OOO과 OOO 간에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해당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나아가 현장확인 당시 해당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은 사후에 작성한 문서일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는 OOO가 아닌 OOO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납품 및 설치 계약서(2016.7.2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가액 OOO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쟁점계약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2>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2017.2.23.)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OOO과 OOO 간의 업무협약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OOO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 간에 체결된 협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협약서(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서, 2016.10.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OOO가 업무협약을 통해 OOO에 납품되는 의료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OOO가 총괄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의료장비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OOO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장비를 수리한 후 납품하고, 설치된 장비를 정상작동시키되, 잔금은 설치 완료 후 수령하기로 한 반면, OOO과 OOO 간의 협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에 납품된 장비를 유지·보수와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OOO과 OOO 간의 협약서는 쟁점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OOO와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OOO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청구인이 현지확인 당시 OOO과의 실제 거래금액 OOO에 대하여는 OOO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