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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6가단12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2. 피고의 아들 C의 은행계좌로 1,800만 원 및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2. 위와 같이 송금받은 1,95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4. C의 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들 C이 돈이 필요한데 3개월만 쓰고 아들이 갚아 준다고 하면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2%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2. 1,950만 원, 2015. 8. 14. 50만 원(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60만 원 중 일부)을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다시 송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0만 원의 대여내역 중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2015. 8. 12. 원고의 딸인 E 명의로 180만 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20만 원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피고가 지적하자, 원고는 2015. 8. 12.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14. 6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5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2015. 8. 12. 1,950만 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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