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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7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서울 시내 모처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아주 캐피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친형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압류를 풀 수가 있다.

이미 친형 앞으로 이천 새마을 금고 신 둔 지점에서 3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 집 압류만 풀면 위 3억 원을 받아서 금방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이 이천 새마을 금고 신 둔 지점에서 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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