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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650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서0650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대금과 가수금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채권으로 양도대금에서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4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각각 지분 20%씩을 출자하여 1998.8.1. OOOO OOO에 소재한 OOOO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를 설립(자본금 5,000만원, 발행주식 5,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 전부를 2000.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 주식 1,000주에 대하여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이 360,000원(쟁점주식 전체 양도가액 18억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4.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은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하여 케이블방송설비 자산 등을 청구인 등의 주주가수금으로 충당하였던 바, 1999.9.13. 쟁점주식의 양수자 OOO와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쟁점주식 대금은 외관상 18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경영권이 포함된 100% 지분의 양도로서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OOOO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주주가수금 669,540,35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양수자인 OOO가 양수이후에 반제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양수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쟁점가수금을 양도대금 18억원에 포함시켜 양도자에게 변제하였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8억원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가수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가수금이 OOOOOOO에 유입되었는지, 청구인이 실제 대여하였는지, 누구에게 반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식양도대금과 쟁점가수금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채권으로 청구인이 OOOOOOO으로부터 가수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OOOOOOO간의 문제로 주식양도대금과는 연관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1998.3.4. 설립되어 청구인 등 5인이 각각 지분 2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OOOOOOO 설립당시의 주식 100%인 쟁점주식을 2000.1.24.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주식 1,000주에 대한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수인 OOO는 2005년 8월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년 9월 쟁점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이 360,000원이라는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한편, 쟁점계약서가 양도인 청구인 등과 양수인 OOO 사이에 작성된 사실의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3) 1999.9.13.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8억원을 청구인 등이 1999.9.13. 5억원, 2000.1.24. 13억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가) OOOOOOO 주식 100%를 양도가액 18억원에 청구인 등이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금으로 일금 5억원을 지불하며, 잔금 13억원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불하며, 완제일까지의 잔금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연 18%의 이자를 매월 지불하기로 한다(제2조의 1 및 2).

(다) 청구인 등은 OOO로부처 계약금을 완불받음과 동시에 일체의 주주권을 OOO에게 위임하여 OOO가 회사를 경영하게 한다(제2조의 4).

(라) 계약일 이전에 OOOOOOO에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부채는 청구인 등이 납부하고 계약일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부채는 OOO가 부담한다(제2조의 5).

(마) 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법인의 수익금(총수입-총비용)은 청구인 등의 소유로 하고 계약일 이후 발생된 수익금은 OOO의 소유로 한다(제2조의 6).

(바) 본 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퇴직금과 부채는 청구인 등이 OOO에게 지불하되 잔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한다(단, 법인회계 장부상 주주가수금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의 7).

(아) 계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본 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원만히 이루어져 그 결과 OOO가 청구인 등에게 지정기일이내에 잔금을 완불하고 동시에 청구인 등은 회사 정관상의 주주명의개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OOO에게 교부할 때 계약내용대로 목적이 성취되었으므로 본 계약서 자체는 효용이 상실됨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 원본 2통을 회수하여 양 당사자간 입회하에 폐기하기로 한다(제6조의 3).

(4) OOOOOOO의 대차대조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9.9.30. 현재 자산은 975,154천원, 부채는 679,561천원(쟁점가수금 669,540천원, 미지급금 8,604천원, 예수금 1,417천원), 자본은 295,593천원이며, 1999.12.31. 현재 가수금은 595,318천원이었다가 2003.12.31. 현재 가수금은 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OOO는 1999.9.27.부터 2006.3.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OOOO이 주주로부터 대여받은 쟁점가수금을 청구인 등에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입을 하여야 하는데 OOOOOOO이 차입능력이 없어 OOO가 쟁점가수금을 청구인 등에게 먼저 대위변제하고 법인을 인수한 후 OOO가 쟁점가수금 채권을 승계하여 OOOOOOO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8억원에서 쟁점가수금 669,540,350원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OOOO을 양수시 OOOOOOO의 월 수입금액, 가입자 수, 지역의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양수하였고 OOOOOOO의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가수금의 이자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질채권자와 쟁점가수금의 회사내 유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판단컨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이후에 쟁점가수금에 대한 채권의 귀속이 양도자인지 아니면 양수자인지가 불분명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계약서의 작성형식을 보면 먼저 서두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확정하였고 13억원의 잔금 완제시까지의 잔금분에 대해 이자를 매월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양도계약 당시까지의 부채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쟁점가수금에 대하여서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가수금과 무관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99.9.30. 현재 OOOO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59,118원(자본 295,592,697원/5,000주)인데 양도가액을 1주당 360,000원〔청구주장대로 쟁점가수금을 제외할 시 226,092원(1,130,459,650원/5,000주)〕으로 정한 것으로 볼 때 ‘OOOOOOO의 월 수입금액, 가입자 수, 지역의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양수하였고 OOOOOOO의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 양수하였다’고 한 OOO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가수금을 양수자가 반제받았으므로 쟁점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쟁점가수금을 없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양수자 OOO의 경정청구는 상호 상반된 입장으로 청구주장처럼 양수자 OOO가 쟁점가수금을 반제받았다면 청구인 등은 쟁점가수금의 귀속자로서 OOOOOOO 또는 OOO를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점, 쟁점가수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계약서상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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