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347 (2009.01.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한 개인택시 사업은 매일 영업하는 것은 아니어서 집 앞에 위치한 텃밭규모의 당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09중2621 / 조심2011중0506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8.4.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648,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3.6. 양도한 경기도OOO OOO OOOO O OOOO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7.21.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 OOOOOOOOO 취득한 같은 동 36-2 전 447㎡ 및 36-4 전 280㎡의 3필지 1,0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7.3.6. 심OO 등에게 4억 7천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처분청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98,342,229원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로 운수업(화물, 개인택시),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비사업용토지의 경우로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4.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648,160원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물건 소재지의 원주민으로서 현거주지인 경기도 OOO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특히 OOOOO를 졸업한 영농후계자로서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되지 아니하여 개인용달, 개인택시를 병행하고 처와 함께 화훼판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이틀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쟁점농지는 주소지 인근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쟁점농지 경작사실이 조합원증명서, 관련사진, 영농자재 구매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로 운수업(화물, 개인택시)에 종사하였고, 경기도 OOO OOO OOOOO O OO O OOO OOOO에서 각각 OOOOOOO과 OOOOOO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농업과는 다른 사업을 주된 소득원으로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4.7.21. 및 1991.5.3. 취득하여 2007.3.6. 양도한 다음,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로 운수업(화물, 개인택시),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하여 제시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내역 및 발생 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경기도 OOO 일대에서 주로 운수업(화물, 개인택시),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3)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확인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영농자재구매확인증, 조합원 증명서 등은 지질의 변화, 문체, 구성형태 등으로 볼 때 소급 작성되었거나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마을대표 두OO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OO은 청구인의 어머니 송OOO O OOO이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여 어머니 송OO가 인근 OOOO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필지 별로 약 12년 8개월 및 15년10개월인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소변경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청구인의 어머니, 처, 아들 2인과 함께 쟁점농지 인근인 경기도 OOO OOO OO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6) 1991.2.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어머니 송OO, O OOO, 아들 2인의 세대원과 함께 쟁점농지 3필지 중 하나인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을 채소를 주재배 작물로 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밖의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 2필지 및 임차농지 1필지에서 채소, 잡곡을 주재배 작물로 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 구매확인증(2007.11.20. OOOOOOOOO이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영농자재로 요소비료 외 비료 36포(매입금액은 139,650천원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 증명서(2007.11.20. OOOOOOOOO이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O에 2006.1.26.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재 구입과 관련한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 40매에는, 청구인이 1998.3.5.부터 2006.8.21.까지 비닐·파이프·필름 등의 농업자재, 오이·고추 등의 씨앗 및 묘목,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2매(작성일자2008.1.28.)에 의하면, 인근 주민인 두OO, OOO, OOO, OOO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고추, 장미, 고구마 등을 재배)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쟁점농지 토지이용계획 열람화면 인쇄물에 나타나는 도면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 O OO O OOOO O OOOO는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같은 동 36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는 주소지와 서로 연접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사진 27매에는, 배추, 참외, 참깨, 고추, 등이 계절별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장미 묘목 등이 재배되는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별화물 및 개인택시 등의 운수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고,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 중 2필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OOOOOOOO에 가입한 날짜가 2006.1.26.이고, 청구인이 영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입금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며, OOOOOOOOO이 확인한 비료 등의 영농자재 구매실적도 쟁점농지의 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농지 3필지 중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의 경우, 청구인이 1991.5.3.부터 양도일인 2007.3.6.까지 약 15년 10개월 동안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1994.4.19.부터 양도일까지 약 12년 10개월 동안 거주하였던 청구인의 주소지 경기도 OOO OOO OO과 서로 연접하고, 당해 농지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 4인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배추, 참외, 참깨, 고추 등의 농작물이 계절별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이 OOOOOOOO의 후신인 농업계열의 OOOOOOOO를 졸업하고 OOO O OOO 등의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당해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영위한 개인택시 사업은 매일 영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집 앞에 위치한 텃밭규모의 당해 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 3필지 중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