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2014노3412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2014노752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